손톱 밑 가시 뽑는다
'네일미용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네일 미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머리 손질 등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네일 미용 업종과 네일 미용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돼 별도의 업종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네일아트 등 손톱이나 발톱 손질 기술 외에 머리손질 기술도 익혀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 면허를 받아 일반 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정부는 '네일업종 신설'을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하고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미용업에서 네일미용업이 분리돼 새로운 업종이 만들어진다. 네일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 만들어지는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네일미용업이 생기기 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딴 사람의 경우 이전 규정대로 네일업무를 할 수 있다.
종합미용사 면허를 딴 사람 역시 일반·피부·네일 등 모든 미용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 신설로 해당 분야 종사자가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에게 국민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분야별 전문화로 미용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월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